간이영수증 한도, 어디까지 인정될까? – 2025년 간이영수증 기준
간이영수증 한도, 어디까지 인정될까? –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간이영수증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포장마차, 재래시장, 동네 미용실, 퀵서비스… 카드 단말기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불가능할 때, 간이영수증이라도 받게 되는데요. 이게 과연 경비처리가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간이영수증이 경비처리에 인정되는 조건과 간이영수증 한도, 주의사항을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간단히 생각하고 넘기면 세무조사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 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은 사업자가 발급하는 공식적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 영수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증빙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인정 불가”가 아니라 “조건부 인정”인 것입니다.
📌 국세청이 인정하는 간이영수증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간이영수증이 ‘경비처리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업종일 것
- 결제 금액이 소액(통상 3만 원 이하)일 것
- 영수증에 다음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
- 거래 일자
- 상호명(또는 업체명)
- 거래 금액
- 거래 내용(예: 식사, 재료비, 운반비 등)
단순히 숫자만 적힌 쪽지나 계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명확한 거래 흔적’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간혹 상호명(업체의 정보)이 적히지 않은 간이영수증에 금액만 적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이영수증, 경비처리가 불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된 곳에서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단순히 지출내역만 메모한 수준의 영수증 (날짜, 상호, 용도 누락)
- 같은 날짜에 유사 금액의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제출한 경우 (허위 기재로 의심됨)
-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데 간이영수증만 제출한 경우
주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은 ‘일관된 방식의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간이영수증만 반복되면 개인지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 한도를 3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5만 원 이하로는 인정되던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거래에 대해 명확한 증빙(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신용카드(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방법 및 절세 포인트 6가지

📂 어떤 경우에 유리하게 인정될까?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에서도 간이영수증 인정률이 높습니다:
- 퀵서비스 기사에게 직접 현금 결제 후 받은 영수증 (업체명/금액/날짜 기재)
- 재래시장 소규모 도소매점에서 현금 구입 후 받은 수기 영수증
- 1인 미용실, 출장세차, 출장수리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업종
- 회의나 미팅 시 발생한 현금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기록해 둔 경우
주의할 점은, 이 모든 경우에도 ‘설명 가능한 맥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간이영수증이었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지출일지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퀵 서비스 기사는 업종이나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흐름상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회사 간의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이 좋지만, 계약을 맺을 정도로 퀵 서비스 사용이 많지 않은 사업자는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퀵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소액(1~2만 원) 거래이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한도를 넘지 않죠. 인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 간이영수증 보관 팁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이영수증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종이 원본은 날짜 순으로 분류하여 파일에 정리
- 거래 목적을 간단히 메모 (예: 회의비, 택배비 등)
- 엑셀이나 가계부 앱으로 간단한 지출일지 작성 병행
- 세무사 또는 회계 프로그램에 함께 업로드해 이중관리
📌 핵심 정리
- 간이영수증도 조건만 충족하면 경비처리 가능
- 상호, 일자, 금액, 용도 4가지가 반드시 명확해야 함
- 간이영수증 한도 3만 원 초과 거래는 가급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 거래 상대방이 발급 가능한 상태인데 간이영수증만 받은 건 불리
-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일관된 기준과 기록이 필요
📣 마무리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를 인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받은 영수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건을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간이영수증도 비용처리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용처리가이드에서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회계와 세무 팁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 다음 글 예고
‘사업자 통장, 왜 꼭 분리해야 할까?’
지출과 세무의 기본 중 기본! 사업자 통장 분리의 실무 요령을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비용처리가이드의 다른 글 보기
👉사업자 경비처리 항목,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5년 버전]
👉사업자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100가지
